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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영수증 첨부시 마리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가능한 입양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유기동물은 증가하고 있지만 입양률은 정체 추세입니다;;
입양문화 확산을 위해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입양비를 지원한다고 하네요.
그 조건을 살펴보면
지원 요건은 유기동물을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는 사람으로
지원 내용은 입양시 소요되는 동물등록비,중성화수술비 등입니다.(내장형 동물등록비,예방접종비,진료 치료비,중성화 수술비,미용비의 일부금액등)
지원 비용은 마리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가능하다고 합니다.(마리당 20만원 한도로 정부가 50%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방 자치 단체 여건에 따라서 조건을 달리하며 지원금액을 늘릴 수 있다고합니다.)
입양비 지원 절차로는
동물보호센터(상담/교육/인도 분양확인서 발금) ->동물병원,동물미용업(질병진단/예방접종/중성화/미용비)->시,군,구(입양후 6개월 이내 신청:보조금 신청-입양자,동물병원등-시 확인 후 보조금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s://www.animal.go.kr/)에 접속하셔서 상단 탭에서 '구조동물'을 누르고 '동물보호센터'누르시면 확인 가능하십니다.
문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https://www.animal.go.kr/) 으로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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