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나빠진 경제 상황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정부가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을 위해 전기요금 최대 20만 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는데 내용과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안내해 드립니다.
연매출 3천만원 이하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첫 나흘간은 홀짝제로 운영된다고합니다.
한전과 직접 계약자로 21일부터 두달간 신청받는다고하네요.비계약자는 내달 4일부터 접수한다고합니다.
1.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고 연매출 3천만원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입사업자입니다.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지난해 12월31일 이전이면서 사업 공고일의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합니다.(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 2022년 또는 지난해 연매출이 3천만원 이하(0원초과)여야 합니다.(연매출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의미) 다만,해당연도에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연환산합니다.
시용하는 전기용도는 일반용,산업용,농사용,교육용,주택용 중 비거주용이어야 합니다.
2.신청가능자: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한곳만 신청이 가능하고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에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에 대한 지원 방식은 이원화했습니다.직접 계약자는 오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두 달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대상으로 통보된 뒤에는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기관에서는 직접 계약자의 경우 신청자 편의를 위해 국세청, 한국전력 등과 협력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해 문자메시지로 통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비계약 사용자는 다음 달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또한 한국전력 고지서나 관리비 고지서 사본,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처럼 사업장용 전기 사용 여부 및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합니다.
3.신청가능한 사이트와 그 외 자세한 정보:요건을 충족하면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접수 개시일인 오는 2월21일과 다음 달 4일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각 접수 마감일인 4월 20일과 5월 3일은 오전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고합니다.. 그 외 신청 기간에는 24시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접수 개시 후 첫 나흘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15일부터 중기부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 참여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신청가능합니다.
현재는 지금 들어가 보니 이렇게 뜨네요
날짜 잘 체크하시고 아래 사이트에서 지원가능한지 자격등을 알아보시고 해당되신다면 지원신청해 보세요!
https://xn--ob0bkuxdz53d0ve18ay3t1nat2c90bx9irt6a.kr/eng/man/SMAN010M/pag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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